서울시, 모아타운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투기 차단'
서울시는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 제안 모아타운 신규 신청지역 6곳(성북구 3곳·중랑구 2곳·은평구 1곳)의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발사업 추진지역에서 개인소유 골목길 지분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 판매하는 사도(私道) 지분거래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지정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031년 2월16일까지 5년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의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을 체결하기 전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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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신속 통합기획 주택재개발 구역인 강북구 미아동 159일대, 서대문구 홍은동 8-400일대는 구역계가 변경됨에 따라 제척된 토지를 제외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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