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원직 상실형' 구형
재판부 "공모 입증 안 돼"
사촌동생은 집유 2년 선고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구남구을) 의원이 30일 오후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광주지방법원 법정동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현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구남구을) 의원이 30일 오후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광주지방법원 법정동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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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 과정에서 사촌 동생과 공모해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역시 의원직 상실형을 피하면서 안 의원은 당선 무효 위기서 벗어나게 됐다.


30일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의원과 함께 기소된 사촌 동생 A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 11명에게는 벌금형 등을 각각 선고했다.


안 의원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4·10 총선 민주당 경선을 치르면서 사촌 동생 A씨와 공모해 전남 화순의 한 전화홍보방에서 불법 자동 발송 시스템을 이용해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 1,346건을 대량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문자 발송 등을 담당한 10명에게 대가성 금품 2,554만원을 지급하고, '안도걸 경제연구소' 운영비 명목으로 A씨의 법인 자금 4,302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지인으로부터 선거구민 431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안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원, 추징금 4,302만원 등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공모' 여부에 대해 "안 의원이 사촌 동생 A씨의 선거 운동 행위를 인식하고 용인했을 수는 있으나, 선거법상 금지된 불법적인 방법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직원을 고용해 금품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행위까지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자 대량 발송에 대해서도 "1회 20명 이하로 발송하도록 규정한 선거법을 위반할 고의가 있었다면 자동 프로그램을 썼을 것"이라며 "굳이 여러 사람을 고용해 수동으로 발송한 점을 볼 때 위법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A씨가 지출한 비용은 추후 정산받을 의사가 있었고, 안 의원 측도 갚으려 했기에 이를 불법 기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역시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정보를 제한할 방법이 없었다"며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 직후 안 의원은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지난 정부 검경의 편향적이고 무모한 수사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상대를 곤경에 빠트리는 후진적인 정치 행태가 사라지길 바란다"며 "앞으로 민생을 살피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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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배우자 및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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