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규모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

목표인센티브(성과급)는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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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목표인센티브는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목표인센티브는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라며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직 삼성전자 직원 15명은 2019년 6월 사측이 목표·성과 달성 시 지급한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했다며 2억원대 미지급분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임금을 일당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1년 근속마다 30일 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지급된다.

근로자 측은 성과급이 근로자들의 노력이 누적된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성과급이 정기적으로 지급돼 왔기에 임금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반면 기업 측은 성과급이 글로벌 경기 상황과 경영진의 전략적 판단에 좌우되는 결과물인 만큼 근로 제공의 직접적인 대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1·2심은 성과급을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근로자들이 제공한 근로가 회사 성과와 직접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급 대상과 조건 등이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번 결과는 청구 취지가 유사한 다수의 퇴직금 소송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기업들이 관련 소송에 휘말린 상태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만 10건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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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경우 퇴직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현행법상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산정된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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