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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발암가능물질 3-MCPD' 초과 검출된 간장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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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장수종합식품공업사가 제조·판매한 '장수국간장'에서 '3-MCPD'가 초과 검출됐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 '발암가능물질 3-MCPD' 초과 검출된 간장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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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CPD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에 의해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을 뜻하는 '2B군'으로 분류된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 17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상남도 함안군청이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멈추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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