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여부 심사
“검찰 수사 사실과 달라 억울” 법정 앞에서 밝혀
채용 실무 담당 사무관은 1심서 실형 선고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구속 여부가 11일 법원 심사를 통해 가려진다.


광주지법 김연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교육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1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교육감은 2022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을 임용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1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교육감은 2022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을 임용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 교육감은 심문을 앞둔 오전 10시 40분께 법정에 출석해 포토라인에서 "검찰 수사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억울한 점이 크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2022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이 최종 선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교사 단체 등의 문제 제기로 불거졌으며, 검찰은 올해 3월 광주시교육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직접 수사에 나섰다.


이 교육감 측은 지난해 9월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린 사건을 검찰이 뒤늦게 별도 수사로 전환했다며 위법한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수사의 적법성 여부는 재항고로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AD

2022년 당시 감사관 채용 실무를 맡았던 사무관(팀장급)은 면접 점수 수정을 요구해 순위를 바꾸려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