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공공유류 사업 이용 기관에 부과하던 조달수수료를 올해 하반기 분부터 전면 면제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날(1일) 조달수수료 고시 개정사항에 반영돼 시행된다. 공공유류 사업의 조달수수료 면제는 이용 기관의 납부 절차 불편 등 개선 요구를 반영해 이뤄진 조치다.

조달청은 제도 개선으로 공공유류 사업의 이용률을 높이고 공공부문의 유류비 예산 절감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공공유류 사업은 공공부문의 유류 수요를 통합해 경쟁입찰로 석유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가격 인하를 통해 예산 절감 및 유가 안정 등 효과를 얻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됐다.

현재 공공기관은 공공유류 계약자인 S-oil이 지정한 전국 1700여개 협약(공공) 주유소에서 차량용 휘발유·경유·등유 및 소규모 저장용 유류를 구매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로 유류를 구매할 경우는 3.41% 현장 즉시 할인과 연간 이용금액의 최대 1.1%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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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성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공공유류 조달수수료 면제는 수수료 납부와 관련된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해소하고 이용기관의 사용 편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조달 프로세스 개선과 실효성 제고 방안을 지속해 발굴, 조달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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