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13개 제품 시험평가
일부 제품 유해화학물질 해당
캠핑 조리용 일부 연료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메탄올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캠핑에 쓰이는 조리용 연료 13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평가한 결과 고형에탄올 제품 8개 중 5개가 기준치(10%)를 넘는 메탄올을 함유해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메탄올은 흡입 시 두통이나 어지럼증, 구토를 유발하고 체내에서 폼알데하이드와 포름산으로 변화돼 시신경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화학물질관리법상 메탄올을 10% 이상 함유한 물질은 단시간 노출만으로도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된다.
메탄올 함유량이 기준치를 넘은 제품은 씨케이코리아주식회사의 '고체연료'(메탄올 함량 56.7%), 코프304의 '불만대 에탄올 미니고체연료'(30%), 동양인터내쇼널의 '아카시아 에탄올 고체연료'(28%), 코코윌의 '코코 에탄올 고체연료'(25.1%), 이제이씨앤씨의 '국내생산 캠핑착화제 화로 에탄올 고체연료'(24.2%)다.
이들 업체는 소비자원의 개선 권고에 기존 제품 판매 중지 및 교환·환불 조치 등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코프304는 개선 계획을 회신하지 않았다.
와이에스컴퍼니의 '뉴비아 에탄올 고체연료'는 메탄올 함량이 7.1%로 유해화학물질에는 해당하지 않았으나 라온L&C의 '라온 에탄올 고체연료'(0.1%), 삼성케미칼의 '파이어폭스 다용도 에탄올 고체연료'(0.02%) 등에 비해서는 메탄올 함량이 높았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 잠재적 위험 요소인 메탄올을 사용하지 않도록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도 품질 개선 계획을 회신했다.
소비자원은 또 고체 연료 외에 성형숯 5개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점검했는데 호산챠콜의 '호산활활타성형숯'에서 기준량(1.0㎎/㎏)을 9배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돼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사이언숯의 '야자 불쏘탄', 카본텍의 '오로라'는 각각 함수율, 제조 연월 표시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생활 화학 제품에 대한 시험 결과를 지속해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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