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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다음 달 3일 ‘12·3 비상계엄’ 보수 집회에 제한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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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통 불편·자극적 발언 등 마찰 우려"
삼각지·녹사평역 인근 집회 신고도 제한 통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열리는 지난 4월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부근에서 탄핵반대 지지자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열리는 지난 4월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부근에서 탄핵반대 지지자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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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년이 되는 다음 달 3일 보수 단체가 낸 집회 신고를 경찰이 제한 통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보수 성향 단체 자유대학이 내달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신고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제한 통고를 내렸다.

경찰은 △교통 불편 △자극적인 발언·구호 제창으로 인한 마찰 우려 △주한 미국·일본대사관과 인접 등의 이유로 제한 통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경찰은 행진 구간 중 일부에 종로·청계 관광특구, 경복궁과 인접한 지역이 포함돼 외국인·관광객이 많은 장소라는 점을 언급하며 특정 국가·국민에 대한 폭언·비하·혐오성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집회 주최 측에 안내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도 관내 삼각지역과 녹사평역 인근 집회 신고에 대해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내달 3일 보수 단체 집회에 대한 제한 통고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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