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소방차 진로 방해 시 과태료·벌점 부과하도록 제도개선 권고
소방차, 구급차 등이 늦지 않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는 권고가 내려졌다.
1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긴급자동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을 소방청, 경찰청,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도로교통공단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화재진압, 범죄 수사, 구조 등에 쓰이는 차량은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며 운전자는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길을 양보해야 한다. 그러나 양보 방법을 잘 모르거나 알고도 길을 터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출동하거나 이송 중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2020~2024년 발생한 1025건의 소방차 교통사고 중 722건(70.4%)은 출동·이송 중에 발생했다.
권익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차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가로막는 행위 등 출동지장행위에 대해 누적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더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 변경을 요구했다. 또 양보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벌점을 매길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도록 했다.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가 교차로에 진입 시 정차하지 않고 통행할 수 있도록 교통신호를 제어하는 긴급자동차 우선신호시스템의 지역별 편차를 완화하도록 조례 등 규정을 추가하고 중앙부처 차원의 지원 근거 마련을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긴급자동차 양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관련 문항을 늘리고 위반 시 제재 기준 문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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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긴급자동차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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