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시당, 예결위 파동 시의원 9명 '경징계'
4명 당직 자격정지·5명 서면경고·1명 기각
일부 의원 "부당 징계"…중앙당 재심 예고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구성 과정에서 '해당 행위' 논란을 불거졌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10명 중 9명이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경징계를 받았다. 이번 결정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갈등과 파벌 다툼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으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25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2일 회의를 열고 해당 시의원 10명에 대해 당직 자격정지와 서면경고 등을 결정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민주당이 서임석 의원을 예결위원장으로 내정했던 것을 두고 의회 내부에서 갈등이 불거지며 시작됐다. 결국 서 의원을 제외하고 예결위가 구성됐으나, 9명의 위원 중 민주당 소속이 7명으로 절대다수임에도 민주당은 무소속 의원을 위원장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밀실 투표'를 통해 선출, 해당 행위 논란이 촉발됐다.
광주시당은 당 화합을 저해하고 공당으로서의 신뢰를 실추시킨 행위로 판단, 관련 시의원 10명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윤리심판원은 정무창 의원 '당직 자격정지 1년'을 비롯해 이귀순·김나윤 의원 '당직 자격정지 6개월', 신수정 의장 '당직 자격정지 1개월' 등의 처분을 각각 내렸다. 또 강수훈·박미정·안평환·정다은·채은지 의원 등 5명에겐 '서면경고'를, 서임석 의원에 대해서는 '기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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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당 징계 중 '당직 자격정지 이하'는 공천 감산 등 실질적인 정치적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징계에 해당한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부당한 징계'라며 중앙당 윤리심판원 재심 청구 의사를 밝히고 있어 향후 예결위 파동이 중앙당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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