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비식별화 후 영상 공개
법원 "보석심문 불허 이유 내일 밝힐 예정"
윤석열, 두 달 만에 법원 출석 예정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한 사건의 첫 재판이 26일 열리는 가운데 법원이 중계와 언론사의 촬영을 허가했다. 다만 조건부 석방이 걸린 보석 심문에 대한 중계 신청은 불허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07.09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07.09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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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특검의 재판중계 신청에 대해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26일 오전 10시15분 진행되는 첫 공판기일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특검팀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위 공판기일에 대한 촬영물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며 "해당 촬영본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변론 영상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식별조치를 거치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사진·영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라 촬영은 공판 개시 전으로 제한된다.


다만 첫 공판의 심리가 종료된 후 이뤄질 보석 심문에 대한 중계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은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 등을 사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내일 법정에서 해당 중계신청 부분을 불허한 이유를 밝혀 선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26일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 7월 법원의 구속적부심 심사에 출석한 이후 두 달여 만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재구속된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재판에 이날까지 11회 연속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 요건"이라며 "이번 신건의 경우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재판과는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이번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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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특검팀은 전날 법원에 첫 공판기일과 보석 심문에 대한 중계 허용을 신청한 바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개정 전 내란 특검법 11조 4항에 근거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고려해 중계 신청을 한 것"이라며 "단순한 법정 촬영 허가와는 다른 방식으로 현장에 들어가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것을 허용해달라고 신청했다"고 밝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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