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의 불법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1일부터 29일까지 도내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에 대한 불법행위를 수사해 4개 업소에서 미신고 숙박업 등 총 1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자연환경, 전통문화, 유휴 공용자산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숙박시설, 휴양공간, 체험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 B 체험마을은 인터넷 등을 통해 손님을 사전예약 방식으로 모집한 뒤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시설과 설비를 갖춰 숙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류 및 음식을 조리·판매하고, 음식점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무단 확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관할관청 허가 없이 무단으로 하천을 점용해 물놀이장과 송어잡이 체험장을 조성하고 슬라이드(미끄럼틀) 등을 설치해 운영하기도 했다.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와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확장해 영업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불법행위 수사결과' 적발 사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불법행위 수사결과' 적발 사례

AD
원본보기 아이콘

또 '하천법'에 따라 무단으로 하천을 점용하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기타테마파크업을 운영하는 행위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대부분 음성적인 기존의 불법 업소들과는 달리, 관할 지자체에서 농어촌 체험·휴양마을로 지정받아 각종 보조금과 안전 점검 등을 지원받고 있는 곳이었다.


특히 일부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우수 등급을 받기도 한 곳으로 연간 수만 명에 달하는 체험객이 방문하는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체험 마을이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해당 적발 업소들이 수사를 거부하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을 보여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수사를 진행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채증한 자료와 보강수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고착화된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한편 도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은 시·군 등 관련기관에 통보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AD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농어촌 체험 마을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체험활동을 경험하는 공간"이라며 "지자체 지원을 받으며 운영되는 체험 마을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도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인 만큼 지속적인 단속과 철저한 수사로 도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