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계곡서 평상·천막 불법영업 근절"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위반행위 처벌 강화…국민에게 돌려줘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개발제한구역인 계곡에 평상이나 천막 등을 설치한 뒤, 불법영업을 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시정명령 미이행 관련 벌칙 조항을 기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로 강화했다.
또 영리 목적 또는 상습 위반행위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인 계곡 주변에 천막·평상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자릿세를 받거나 그린벨트 내 시설을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불법행위로 인한 수익이 벌금보다 더 커 법의 실효성과 범죄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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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불법영업으로 인한 수익이 처벌보다 크면 불법행위가 근절되기 어렵다"며 "개정안을 통해 계곡 불법영업을 방지하고, 계곡을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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