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특검 "존중하지만 아쉬워"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특검 "고위공직자 엄중 책임 물어야"
남은 수사 차질 전망…재청구 여부 검토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헌정사상 첫 전직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며 향후 수사 동력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끝에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해선 안 된다는 관점에서 다소 아쉬움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 구속 불발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 수사로 확장하려던 향후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박 특검보는 "죄명 문제는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진행은 내부 논의를 거쳐 추후 진행될 것"이라며 "과거와 같은 역사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 엄중한 책임 물어야 한다는 데 국민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당초 불법 계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특검팀은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한 유진오 전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 승인을 거쳐 총리를 임명하도록 했다'고 한 점 등을 근거로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 남용을 견제할 마땅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조작·폐기한 혐의 등도 구속의 필요 이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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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피의자의 경력, 연령, 피의자 출석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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