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점수 수정·허위보고 유죄…공무상비밀누설은 무죄
검찰, 윗선 개입 여부 수사…대법원 재항고 심리 중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교육청 감사관으로 임용하는 과정에서 면접 평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인사팀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2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인사팀장 A(5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면접 평가 개입과 허위 보고 등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광주지방법원.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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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8월 감사관 선발 면접에서 3위였던 B씨의 점수가 일부 평가위원에 의해 수정돼 순위가 올라가도록 한 뒤, 인사위원회에 처음부터 2위였던 것처럼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최종 합격한 B씨는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으로, 논란이 커지자 임용 7개월 만에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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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를 먼저 기소한 뒤 윗선 개입 여부를 수사 중이다. 올해 3월 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해 이 교육감의 휴대전화와 면접 평가 자료를 확보했다. 이 교육감이 제기한 압수수색 위법 주장 준항고는 기각됐고, 대법원 재항고 사건은 심리 중이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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