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균호 광주 서구의원, '초중등학생 모의의회 조례' 개정
구민 모두 의회 체험 확대
광주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이 제332회 임시회 중 대표 발의한 '광주시 서구의회 초중등학생 모의의회 참가·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2일 해당 상위임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기존에 초·중등학생에 한정됐던 체험 대상자가 서구지역 기관에 소속된 자를 포함해 모든 구민으로 확대됐으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구민이 아닌 사람도 참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서구의회 초중등학생 모의의회 참가·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체험 대상자 확대 ▲운영계획 수립 및 게시 ▲체험활동 및 운영 절차 ▲운영의 중립성을 위한 참가·활동 제한 ▲참가자 의견 수렴·반영 등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전반적인 사항을 보완해 전부개정했다.
조례명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김 의원은 "의회체험활동 활성화는 열린 의회 구현과 동시에 확대하고 있는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 함양이 목적이다"며 "의회체험활동이 활성화돼 서구의회와 구민이 더욱 가까이 소통하고 두터운 신뢰를 쌓는 통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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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의원은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인식 확대를 위해 구청 방문 및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조례 제정을 검토 중이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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