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적용 단지 경쟁률 4대1
충북 분상제 단지109.7대 1
올해 시장에 공급된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 단지가 비적용 단지에 비해 6배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감소로 신축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커지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분상제 단지에 청약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직방에 따르면 올해 청약에 나선 72개 단지 가운데, 분상제가 적용된 22개 단지는 평균 경쟁률 26.2대 1을 기록했다. 반면 분상제 미적용 50개 단지의 평균 경쟁률은 4.0대 1에 그쳐 약 6배의 격차를 보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충북, 울산, 경기, 세종, 부산에서 분상제 적용 단지들이 공급됐다. 서울은 래미안원페를라와 고덕강일대성베르힐이 청약에 나서며, 평균 1순위 경쟁률 122.5대 1을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방배6구역을 재건축한 래미안원페를라(151.6대 1)는 청약 당시 인근 시세 대비 30% 이상 낮은 분양가로 평가받았으나 강남권 입지에 따른 프리미엄 기대감이 더해지며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고덕강일대성베르힐은 강일 택지지구 내 마지막 민간분양단지로, 실거주 5년 의무 조건이 적용됐는데도 평균 97.4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높은 인기를 입증했다.
지역의 경우 충북이 109.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내 마지막 분양 단지인 청주테크노폴리스아테라2차가 공급되며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뒤이어 울산이 44.4대 1, 경기 23.7대 1, 세종 12대 1로 보였고 부산은 0.3대 1을 나타냈다.
분상제는 공공택지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정부가 정한 산정 기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분상제가 적용되면 주변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될 가능성이 높기에 입주 후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일부 단지에서는 수억 원대 차익이 발생하며 소위 '로또 청약'이라는 표현이 붙은 바 있다.
분상제가 적용됐는데도 저조한 경쟁률을 보인 단지도 있다. 부천, 양주 등에 소재한 일부 단지들의 경우 1대 1을 밑도는 낮은 성적을 보였다. 분상제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도 입지 조건과 지역 수요, 생활 인프라 등 복합적인 요인이 청약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직방은 최근 무순위청약 신청 자격이 무주택자로 제한되도록 청약제도가 개편된 만큼, 청약 시장의 과열 양상이 일부 가라앉을 것으로 전망했다.
직방 관계자는 "청약 제도 개편은 단기적으로는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일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는 규제 영향과 가격 조건에 따라 청약 수요가 더욱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뚜렷해질 것이며, 입지·상품성·분양가가 균형을 이루는 단지에는 실수요자의 관심이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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