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월 3단계 운영…폐수 무단방류 등 점검
사업장 자율관리 유도·기술 지원 대응 추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자료사진. 광주시 제공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자료사진. 광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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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에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3개월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는 집중호우로 인해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총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1단계는 이달 말까지 지역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시계획을 홍보하고, 자체 점검을 유도해 시설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


2단계인 8월 초까지는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 배출,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감시와 현장 단속을 병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방지 시설 적정 운영 ▲폐수 무단방류를 위한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등으로, 오염물질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3단계로는 장마가 끝나는 8월 중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력해 시설·공정 진단, 기술지원을 통해 고장·훼손된 방지시설 복구를 지원한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연중 상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4~5월엔 소규모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기술인 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해 자발적 환경관리 체계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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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환경오염 물질 불법 배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 참여가 중요하다"며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증기 환경오염 신고전화(유선 128, 휴대전화 062-128)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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