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대응 일환" 관세청, 철강제 관류 선상수출 신고 허용
철강제 관류(HS 7304~7306호) 제품의 선상수출 신고가 허용된다.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수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처다.
관세청은 30일부터 국내 생산 철강제 관류 제품의 선상수출 신고가 가능하도록 '수출 및 반송 통관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선상수출 신고는 수출 물품의 특성을 고려해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 선박에 적재하는 것에 예외를 둬 선박에 물품을 먼저 적재한 후 수출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철강제 관류 제품의 선상수출 신고 허용은 관세청 미국 특별대응본부의 기업 지원정책 중 하나로 이뤄졌다. 지난 3월부터 미국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부담이 커진 국내 철강 산업계를 돕는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철강제 관류를 수출하는 기업은 수출신고 수리 전에 선박에 물품을 신속하게 적재할 수 있게 돼 수출신고 정정 또는 서류 확인 등에 따른 작업 중단 없이 선적 흐름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관세청은 내다본다.
특히 무게와 크기에 따라 적재 순서를 지켜야 하는 철강제 관류의 특성상 1건의 지연이 전체 작업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 개선은 연쇄적인 선적지연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수출업체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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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수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 맞춤형 정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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