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진 시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경남 창원특례시가 신혼부부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가 모집한다.
이번 추가 모집은 지난 2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청 접수해 812가구 9억800만원을 1차 지원 후 남은 예산액 약 9100만원에 대해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 모집할 계획으로 오는 21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인 신혼부부(2018.1.1.~ 2024.12.31.)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2인 기준 662만9000원)로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이다. 상기 요건 충족 시 대출 잔액의 1.2%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이자를 지원하며,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를 가산해 최대 150만원까지 연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 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2025년 유사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되며,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누리집(행정정보→부서자료실→주택정책과) 또는 (시정소식→새 소식), 고시 공고 게시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옥 도시정책국장은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경감과 혼인 및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가모집을 통해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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