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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아동·청소년 성착취 대화 '신고'…위반 행위 시 영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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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운영정책 개정…내달 16일부터 적용
성범죄 무관용 원칙…"안전·신뢰 환경 구축"

카카오가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카카오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 16일 공지하고 6월 16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운영정책 일부 캡처.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운영정책 일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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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책 개정은 사적 채팅과 오픈 채팅방 전체에 적용되며, 불법정보 유통 방지 등 부적절한 활동에 대한 대응과 제재 기준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 관련 세부 금지 행위 명시 및 제재 대상 확대 ▲성매매 및 성착취 목적의 대화 등에 대한 금지 행위 추가 ▲테러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행위 및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공유 금지 ▲불법 채권 추심 행위 금지 등이다.


특히 카카오는 아동 및 청소년 간의 대화에도 성적 암시, 과도한 친밀감 표현, 개인정보 요청, 다른 채팅 플랫폼으로의 이동 제안 등을 구체적인 금지 행위로 명시했다. 이밖에도 아동 및 청소년이 스스로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이용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편의 제공 등을 요청하는 행위나 대가성 성적 만남을 제안하는 행위도 금지 항목으로 명시했다.

카카오는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적 채팅방의 경우 이용자 또는 기관 등의 신고를 통해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이용자는 즉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가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이전에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정책을 위반한 이력이 확인된 이용자는 카카오톡 재가입 이후에도 소급 적용을 통해 오픈채팅 서비스의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달 아동 및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미성년자 보호 조치 간소화 프로세스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부모, 조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신청만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오픈채팅 이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보호 조치 적용 기간도 기존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카카오 고객센터에 별도 카테고리를 신설하고,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를 대폭 간소화했다.

손성희 카카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운영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프라이버시와 안전 간 균형을 고려해 최적의 이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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