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5.6% '직장 내 괴롭힘 있다' 답변
고용당국이 MBC 기상캐스터였던 고(故) 오요안나씨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감독한 결과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기상캐스터 업무 특성을 살폈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MBC를 상대로 1억8400만원 임금체불을 포함한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사항도 적발해 1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오씨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에서 진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지난 2월11일부터 16일까지 이뤄졌다. 고인을 향한 괴롭힘 행위 유무뿐 아니라 MBC 전반의 조직문화와 인력 운영 상태 등을 살피는 데 목적을 뒀다.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 결과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고인이 2021년 입사 후 선배로부터 업무상 수시로 지도, 조언을 받았고 이것이 단순한 지도, 조언의 차원을 넘어 사회 통념에 비춰 봤을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였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행위가 반복됐다는 설명도 했다.
고용부는 "MBC 기상캐스터가 각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닌 프리랜서 신분임에도 당사자들 간에 선·후배 관계로 표현되는 명확한 서열과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조직문화 속에서 선·후배 간 갈등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들로 이어진 측면이 크다"고 짚었다.
다만 참고인 조사와 고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노트북 등을 포렌식 분석하는 등 기상캐스터의 업무 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같은 법 제76조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았다.
고용부는 또 감독 기간에 MBC 전 직원을 대상으로 3주간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응답자 252명 중 115명(45.6%)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거나 주변 동료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입직 경로에 따른 부당한 대우와 무시 등 차별을 받았다는 응답도 일부 나왔다.
고용부는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위와 같은 조직 전반의 불합리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고 그 이행 상황을 확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 지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상캐스터가 포함된 보도·시사교양국 내 프리랜서 35명에 대한 근로자성을 추가 조사한 결과, 이 중 25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확인됐다. FD와 AD, 취재PD, 편집PD 등 프리랜서 신분으로 MBC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인력 운영 과정에서 메인 PD로부터 구체적·지속적으로 업무상 지휘와 감독을 받고 정규직 등 다른 근로자와 상시·지속적으로 업무를 해서다.
고용부는 "이들의 업무 처리 실태에 맞게 현재의 근로 조건보다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시정 지시했다"며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방송지원직, 계약직 등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과소 지급 등 총 1억8400만원(691명)의 체불임금을 포함해 6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4건을 즉시 범죄 인지하고 2건의 과태료(총 1540만원)를 부과 조치했다.
김민석 고용부 직무대행은 "그간 지속적인 방송사지도, 감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고 인력 운영상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향후 주요 방송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도하겠다"고 예고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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