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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교사 폭행 고교생, '강제전학' 중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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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교사에게 심리상담 지원 예정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한 3학년 학생이 '강제 전학'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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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강서양천교육지원청(지원청)은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서 학생의 강제 전학 처분을 결정하고 지난 9일 학생과 교사 측에 통보했다.

또 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특별 교육과 심리 치료를 이행하도록 했다.


지원청은 해당 학교 교사들에게는 찾아가는 집단 심리상담을 지원했고, 피해 교사에게는 심리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달 10일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 얼굴을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학생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는 것을 교사에게 지적받자 실랑이를 벌이다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학생과 교사를 분리 조치하고 진상 조사에 착수에 나섰다.


한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 학교 봉사, 2호 사회봉사, 3호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4호 출석 정지, 5호 학급 교체, 6호 전학, 7호 퇴학 등 총 7단계로 구성돼있다. 강제 전학은 6호인 중징계에 해당한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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