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교사 폭행 고교생, '강제전학' 중징계 처분
피해 교사에게 심리상담 지원 예정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한 3학년 학생이 '강제 전학'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강서양천교육지원청(지원청)은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서 학생의 강제 전학 처분을 결정하고 지난 9일 학생과 교사 측에 통보했다.
또 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특별 교육과 심리 치료를 이행하도록 했다.
지원청은 해당 학교 교사들에게는 찾아가는 집단 심리상담을 지원했고, 피해 교사에게는 심리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달 10일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 얼굴을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학생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는 것을 교사에게 지적받자 실랑이를 벌이다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학생과 교사를 분리 조치하고 진상 조사에 착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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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 학교 봉사, 2호 사회봉사, 3호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4호 출석 정지, 5호 학급 교체, 6호 전학, 7호 퇴학 등 총 7단계로 구성돼있다. 강제 전학은 6호인 중징계에 해당한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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