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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변경 후 서비스 이용 제한"…지난달 OTT서비스 소비자 상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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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서비스 관련 상담 전월比 315.6% ↑
"변경된 이용약관, 기존 이용자에게 적용돼 불이익"
노트북컴퓨터 관련 상담도 97.6% 늘어

#A씨는 지난달 6일, OTT서비스 연간 이용권 약 11만원을 결제하고 가족과 함께 이용했다. 그러나 지난 2일부터 동일 가구가 아닌 경우 시청이 제한된다는 공지를 받았다. 기존 이용자에게도 변경된 정책이 적용돼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지자, 계약 기간 중 약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을 호소하며 소비자 상담을 신청했다.

"이용약관 변경 후 서비스 이용 제한"…지난달 OTT서비스 소비자 상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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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지난달 연간이용권 이용약관 변경으로 인한 사용 제한 등으로 'OTT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이 급증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소비자 상담에서 'OTT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전월 대비 315.6% 급증했다. 이어 '노트북컴퓨터' 관련 상담이 전월 대비 97.6%, '모바일게임서비스'는 40.6%로 뒤를 이었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도 'OTT서비스'(695.7%), '노트북컴퓨터'(151.1%) 모두 높았고, 이어 '결혼준비대행서비스'(106.1%) 순이었다.

'OTT서비스'는 연간이용권 이용 중 약관 변경으로 사용이 제한돼 소비자 불만이 증가했다. '노트북컴퓨터'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노트북 구매 후 사업자의 연락 두절로 인한 소비자 상담이 많았다. '모바일게임서비스'는 게임 출시 후 접속 불가 등의 오류로 유료상품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소비자 상담이 많았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는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소비자 상담이 대부분이었다.


지난달 소비자 상담은 5만614건으로 전월 대비 0.1%, 전년 동월 대비 24.4% 증가했다. 소비자 상담 다발 품목은 '헬스장'(1228건), '항공여객운송서비스'(985건), '의류·섬유'(919건) 등의 순이었다. 헬스장 및 항공여객운송서비스는 중도 해지 또는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소비자 상담이 대부분이었다. 의류·섬유는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반품비를 요구하는 등의 청약 철회 관련 소비자 상담이 많았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발신자 부담)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소비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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