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백혈병 치료제 효과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띄웠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넘겨졌던 일양약품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안창주)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동연·정유석 공동대표 등에 대해 혐의점이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공동대표 등은 일양약품의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가 외국 유명 약품보다 코로나19 치료에 더 효과적이라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경찰은 일양약품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보도자료에 포함했으며, 경영진 일가가 주가 상승 때 보유 주식을 매각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0월 김 공동대표 등을 불구속 송치했다.
일양약품 측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보도자료가 조작되거나 잘못된 점이 전혀 없고,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보도했다는 일부 고소인 진술도 연구자료를 통해 해명했다. 국정감사에 출석해 혐의에 대해 소명하기도 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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