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검찰, 일양약품 '백혈병 치료제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자사 백혈병 치료제 효과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띄웠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넘겨졌던 일양약품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일양약품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

일양약품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

AD
원본보기 아이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안창주)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동연·정유석 공동대표 등에 대해 혐의점이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공동대표 등은 일양약품의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가 외국 유명 약품보다 코로나19 치료에 더 효과적이라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경찰은 일양약품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보도자료에 포함했으며, 경영진 일가가 주가 상승 때 보유 주식을 매각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0월 김 공동대표 등을 불구속 송치했다.


일양약품 측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보도자료가 조작되거나 잘못된 점이 전혀 없고,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보도했다는 일부 고소인 진술도 연구자료를 통해 해명했다. 국정감사에 출석해 혐의에 대해 소명하기도 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