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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 달린 오픈채팅방에 노출된 아이들…1:1 대화의 늪[성착취,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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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험한 '미자' 달린 오픈채팅방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2023년도 대비 센터의 지원을 받은 10대 피해자는 600명 이상(3.3%포인트) 늘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는 명백한 성학대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없는지 실제 피해 사례를 토대로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한지 살펴본다.

1. ‘나랑 친구 할 사람?’


#지역명 #성인 #미자 #프본만 #나이 #용돈 #반모

'미자'를 검색하자 미자 해시태그가 달린 오픈채팅방이 주르륵 검색됐다. 미자는 청소년을 뜻하는 은어다. 채팅방 프로필 사진은 대개 얼굴을 살짝 가린 여자 청소년의 상반신이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오픈채팅방 중 하나였다. 이 중 한 채팅방을 누르자 '1:1로 대화 중인 상대가 많아 참여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떴다.

국내 한 소셜미디어 오픈채팅 검색창에 '미자'라는 단어를 입력하자 다수의 오픈채팅방이 검색되고 있다. 소셜미디어 일부 캡쳐

국내 한 소셜미디어 오픈채팅 검색창에 '미자'라는 단어를 입력하자 다수의 오픈채팅방이 검색되고 있다. 소셜미디어 일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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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 남성이 익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특정 지역명과 조건이란 단어를 검색했다.


조건은 조건만남을 줄인 말이다. 검색하던 중 조건만남을 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발견했다. 미성년자인 것 같았지만, 상관하지 않았다. 본격적으로 유인하기 위해 금전적 대가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친구도 같이 나와도 된다면서 설득했다.


"4만원 줄까?"

"친구도 같이하자"

채팅으로 몇 마디 나눠보니 미성년자인 게 확실했다. 나이도 밝혔다. 다른 남성들도 채팅에 가담했다. 더 대담해졌다.


"13살이에요"

"관계하면 게임기 사줄게"


그들은 SNS에서 만난 만 13세 미만 청소년에게 금전적 대가를 약속하며 모텔, 자동차 등으로 유인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판결문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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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학생 속옷 구매, 1장당 3만원’


15살 중학생 김모양은 부모님께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용돈을 모아서 가라며 거절당하자 SNS에서 본 문구에 마음이 흔들렸다. 남이 입던 속옷을 산다니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직접 만나는 것도 아니고 팔 수 있다고 생각했다.


김양은 먼저 인스턴트메시지(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 진위를 확인했다. 상대방은 먼저 입금해줄 테니 속옷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고, 시키는 대로 했더니 정말 입던 속옷인지 모르겠다며 착용 사진을 보내줘야 한다고 재촉했다.


여러 번 입던 속옷이 맞다고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못 믿겠다고 하자 김양은 이러다 돈도 못 받겠다 싶어 얼굴이 나오지 않게 사진을 찍어 보냈다. 그러자 상대방은 갑자기 돌변했다. 남성은 입금하면서 계좌번호와 함께 찍힌 김양의 이름까지 들먹였다.


“너 이러고 있는 거 너희 부모나 친구들이 아니?”


악몽의 시작이었다. 김양은 결국 얼굴 사진까지 보내달라는 협박에 못 이겨 사진을 보냈다. 과도한 신체 노출 사진까지 요구받기에 이르렀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예방 단행본에 수록된 실사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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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성착취, 교제폭력, 스토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1366)에서 365일 24시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관련 상담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청소년상담채널 디포유스(@d4youth)를 통해서도 1:1 익명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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