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4일까지 尹 선고일 지정 안하면 헌재 상대 위자료 집단소송"
"헌재 선고 지체로 국민 불안"
조국혁신당은 30일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전 국민 화병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헌재는 윤석열 파면 선고가 지체되는 이유라도 설명해야 하는데 내내 침묵하고 있다"며 "국민은 울분과 불안 때문에 불면의 밤을 보낸다"고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4월 18일 헌법재판관 두 명(문형배·이미선)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미증유의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마땅한 일을 하지 않는 헌재와 재판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집단소송에 대해선 "19살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며 "참여신청서에 재판 지연에 가장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재판관 1명을 적어 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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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공익이 압도하는 사건이므로 해당 재판관에게 실효적 금액을 청구한다"며 "승소해 집행된 돈은 모두 합당한 곳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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