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원에 합의했지만 가해자 구속영장

경기 화성시의 한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무차별 폭행한 한국인 관리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성서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40대 공장 관리자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화성시의 한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기숙사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노동자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박치기 등을 포함해 최소 22차례에 걸쳐 무차별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뇌진탕까지…외국인 노동자에 '박치기' 등 무차별 폭행한 공장 관리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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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B씨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으며, 이후 A씨 측으로부터 치료비를 포함해 60만원을 받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씨는 부상에서 회복했으며 별다른 후유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합법 체류 신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경찰은 지난 29일 피해자와 A씨를 잇달아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상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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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폭행의 수법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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