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킹 사고'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 의결
금융위 정례회의서 제재 수위 확정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해킹사고로 297만명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대해 영업정지 4.5개월의 제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 과징금 50억원 등을 포함한 중징계안을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달 초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에 과징금 50억원 등의 징계안을 사전 통지했는데, 원안대로 제재 수위가 확정됐다.
롯데카드에서는 지난해 9월 해킹으로 전체 고객의 약 3분의 1에 가까운 297만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이 가운데 카드번호·유효기간·CVC번호 등 핵심 정보가 유출돼 카드 부정 사용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총 28만명으로 추산됐다.
최종 제재 수위는 향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단계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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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해킹 사고는 2014년 직원에 의한 정보유출과는 사안이 다르다"며 "해킹 사고에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것은 전례 없는 수준의 제재"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 의결 등 후속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가중처벌에 대한 이견을 소명하고 사후 대응 노력 및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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