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경제규제 개선과제 발표
심야에만 달리는 한국형 자율주행 택시
다양한 데이터 필요한데 확보에 차질
올 7월부터 주간 운행 허용, 차량 확대
심야 시간에만 운행하던 자율주행 택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주간 운행을 시작한다. 총 세 대뿐인 자율주행 택시도 최소한 일곱 대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과제에는 자율주행 택시 운행 시간 확대 방안이 담겼다. 자율주행 택시는 현재 평일 심야(오후 11시~다음날 오전 5시)에만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자율주행 택시 운행사업자를 신규 선정할 때 운행 시간을 확대해 허가한다. 기존 심야 운행 시간은 늘리고, 주간 운행도 추가로 허용한다.
그간 자율주행 택시 사업자들은 규제 때문에 자율주행 기술 실증에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해 왔다. 자율주행 기술을 고도화하려면 한국의 복잡한 도로환경과 계절적 특성 등 다양한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일부 구간에서 제한적인 시간대에만 운행을 허가하고 있어 다양한 데이터 수집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자율주행 택시 운행 지역과 대수도 확대한다. 현재 자율주행 택시는 강남에서도 16.5㎢ 정도의 '시범운행지구'에서만 탈 수 있다. 하반기부터는 운행 지역이 강남 전역으로 커진다. 현재 3대뿐인 운행 대수도 7개로 많아진다.
최성영 기재부 규제혁신팀장은 "자율주행의 최종 단계인 레벨4까지 도달하려면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며 "중국 등 다른 국가에서는 자율주행 차량의 데이터 수집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자율주행 택시 운행 시간을 늘려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 대폭 늘린다
이번 과제에는 소상공인이나 기업이 제안한 규제 개선사항도 담겼다. 정부는 올 상반기 안에 소상공인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업종을 현재 56개에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나 세무서 중 한 곳에만 폐업신고를 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그간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제공하다 보니 일부 소상공인의 경우 허용 업종이 아닌데도 한 곳에만 폐업신고를 해 과태료를 내는 사례가 있었다.
모호했던 자유무역지역 입주 가능 업종 규정도 정비한다. 정부는 수출 활성화를 위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조세 및 임대료를 우대한다. 그런데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이 모호해 기업의 투자입지 결정에 애로가 컸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이 자유무역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산업과 기술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선안도 공개됐다. 바이오 부문의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심사할 때 정량 지표를 반영하고, 글로벌 제약사와의 연구개발(R&D) 협력을 고려한다. 지금의 인증기준은 정성 평가로만 이뤄져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때 활용되는 사전심사제도 홍보도 강화한다. 사전심사제도는 매뉴얼이 200페이지가 넘고 증빙에도 비용이 들어 활용이 저조한 상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세청, 관련 협회는 반기마다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심사제도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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