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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에 재판관 지위 임시 부여해야" 헌재에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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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2주 넘게 지연되는 가운데, 그에게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18일 제기됐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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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이날 '마 후보자의 정식 재판관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취지의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국가기관의 지위를 가지는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헌재 결정의 기속력을 무력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헌재의 결정에 모든 국가기관이 따라야 하는 법 원칙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관 부족으로 자신이 낸 다른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며 헌재 결정의 정당성이 왜곡될 수 있어 중대한 손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면서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직접 임명해달라는 청구는 "헌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각하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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