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2주 넘게 지연되는 가운데, 그에게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18일 제기됐다.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이날 '마 후보자의 정식 재판관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취지의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국가기관의 지위를 가지는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헌재 결정의 기속력을 무력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헌재의 결정에 모든 국가기관이 따라야 하는 법 원칙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관 부족으로 자신이 낸 다른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며 헌재 결정의 정당성이 왜곡될 수 있어 중대한 손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면서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직접 임명해달라는 청구는 "헌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각하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