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반도체 R&D 특별연장근로 보완 응급조치…특별법 통과돼야"
대통령실은 12일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에 정부가 특별연장근로제도 보완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한 '응급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언론 공지를 통해 "근원적으로는 '52시간 예외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은 기술력이 곧 국력"이라며 "장기간 연구개발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해 (특별연장근로) 1회당 인가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해야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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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행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인가 기간이 짧다는 업계 의견이 지속되자, 반도체 연구개발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현행 3개월 외에 6개월도 선택할 수 있게 보완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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