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실질화 위한 캠페인

한국법조인협회는 3월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앞에서 ‘법조윤리 실질화를 위한 네트워크 로펌 규제 촉구’ 캠페인을 진행했다.


[Invest&Law] 법조인협회 "네트워크 로펌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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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캠페인은 변호사 광고와 법무법인의 분사무소 개수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 법률 시장에서의 과도한 상업화를 방지하고 법조 윤리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열렸다.

김기원(변호사시험 5회) 한법협 회장은 "최근 ‘네트워크 로펌’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네트워크 로펌은 전국에 여러 분사무소를 운영하며 대규모 광고를 통해 의뢰인을 모집하는 방식의 법무법인을 뜻하는 데 이에 변호사 사회에서는 과도한 광고를 규제하고, 지나치게 많은 분사무소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상업 광고가 공급자에게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인 역할도 있다"며 "만약 네트워크 로펌의 운영 방식이 법률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준다면, 변호사 시장 역시 편의점이나 대형마트가 주류가 된 유통시장처럼 변화에 열려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또 "변호사업은 고객이 서비스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법률 서비스가 균일하게 제공되기 힘들고, 재방문 고객이 드문 특성이 있다"며 "상업 광고의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과도한 광고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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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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