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참총장, 기소휴직 결정
국방부는 25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아 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기소휴직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총장은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보직해임을 거쳐 기소휴직 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달리 직무정지 상태를 유지해 왔다.
이는 박 총장의 보직해임을 심의할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상황인데 따른 것이다.
보직해임은 아직…심의委 구성못해
국방부는 25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아 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기소휴직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기소 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형이 확정될 때까지 보직도 받을 수 없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이로써 국방부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휴직 된 인원은 모두 5명으로 늘었다. 앞서 박 총장은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보직해임을 거쳐 기소휴직 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달리 직무정지 상태를 유지해 왔다.
이는 박 총장의 보직해임을 심의할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상황인데 따른 것이다.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최소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위원은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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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총장의 경우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상급자·선임자가 김명수 합참의장뿐인 상태다.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차관)의 경우 법리검토를 거쳐 직무대행은 보직해임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박 총장에 대한 보직해임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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