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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비수도권 주택연금 더 받는다…'보금자리론 3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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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가입자의 월 수령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택연금 가입자와 혜택이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주금공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의 67.6%는 수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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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2025년 업무보고'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다자녀기준도 완화
주택연금 실거주 예외 늘리기로…인출금 용도도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비(非)수도권 가입자의 월 수령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실거주 예외 조건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자율 산정방식에 기대여명과 주택가격 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단독]비수도권 주택연금 더 받는다…'보금자리론 3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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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주금공은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업무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최근 제출했다.


올해 주택연금 목표 공급액은 22조9000억원으로 잡았다. 지난해 목표(25조5000억원) 대비 10% 줄어든 규모다. 지난해 실적은 연말 기준 20조1000억원으로 추정해, 목표치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주택연금 사업은 가입자 확대와 서비스 제고에 방점이 찍혔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을 활용해 비수도권 가입자의 월 수령액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주택연금 가입자와 혜택이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주금공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의 67.6%는 수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 수령액도 서울이 224만7000원으로, 비수도권 평균(103만1000원)의 2배가 넘었다.


주택연금 가입을 망설이게 한 실거주 요건과 이자율 산정방식도 손 본다. 현재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나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에 실거주해야만 가입할 수 있다. 질병 치료를 위한 입원 등 불가피한 상황이거나, 노인복지주택에 이주한 경우에 한해 실거주 예외를 인정한다. 주금공은 이 조건을 완화해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를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대출 이자율 체계도 기대여명과 주택가격 상승률 등의 변화를 고려한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주택연금 개별인출금을 소상공인 대출상환이나 재개발·재건축 분담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의료비와 관혼상제비, 주택 관련 조세 등 노후생활비 용도로만 제한하고 있다.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상품의 목표 공급액은 23조원으로 설정했다. 지난해 공급 목표(10조원) 대비 2배, 지난해 실적(6조1000억원 추정) 대비 3.5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아울러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중도상환수수료율 개편 방안을 보금자리론에도 적용한다. 현재 보금자리론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0.7%인데, 이를 은행권 수준인 0.5%대로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보금자리론 우대금리와 대출한도를 확대할 수 있는 다자녀 기준도 올해 중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 외에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용을 낮추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기조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주택금융상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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