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운영 조례안' 교육위 통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이금선(국민의힘·유성구 4)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늘봄학교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늘봄학교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이 의원은 “올해부터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해 ‘늘봄학교’ 단일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법령의 사각지대에서 시행 중인 늘봄학교 사업의 제도화로 실행력이 담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늘봄학교 운영계획에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학생 안심 귀가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난 10일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도 함께 담았다”며 “학생 안전이 담보된 늘봄학교 사업을 추진하는 입법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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