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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타고' 부정식품 신고 급증…처벌은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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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 발견·유통기한·경과부당 광고 등
신고 후 행정처분은 15% 그쳐

#. 지난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 이 만든 닭가슴살에서 체모로 추정되는 이물질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맛닭가슴살에서 이물질이 나온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고 주장한 해당 게시글은 하림이 우선 환불과 피해 보상(5만원 상당 상품권) 뒤 '식물 일부의 조직'이라는 자체 성분 분석 결과를 내놓으면서 삭제됐다. 양측 모두 해당 이물질이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부정· 불량식품 소비자 신고는 접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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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23년 11월 하림 브랜드 생닭에서 발견된 다량의 벌레 사례와 지난해 1월 용가리치킨 노끈 추정 초록색 이물질 등을 거론하며 "하림은 반복되는 식품 이물질 검출로 소비자들의 위생 및 먹거리 안전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하림은 익산 공장의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 및 품질관리 체계를 개선해 식품 이물질 재발을 방지하고 소비자들의 위생·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식품기업 샘표 는 자사 중화요리 브랜드 '차오차이' 제품에서 2㎝ 크기의 나사못으로 추정되는 금속 이물질이 나왔다는 소비자 신고를 받았다. 샘표는 해당 제품의 생산공장에 현장 실사단을 파견해 확인 작업을 했는데, 뚜렷한 이물질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샘표 측은 해당 공장에서 금속탐지가 가능한 엑스레이 기계 등을 이용해 이물 검사를 진행하는 만큼 이물질 발견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다만 샘표는 식약처에 자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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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부정·불량식품 신고 건수가 급증했지만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 부정·불량식품 신고 건수는 2020년 1만6367건에서 지난해 2만4328건으로 49% 증가했다. 주요 신고 유형으로 음식점 위생 문제 등 기타 신고(1만2084건)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이물 발견(3735건), 유통기한 경과·변조(2416건), 부당한 광고(1614건)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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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증가세는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특히 유통기한 변조 및 부적절한 광고에 대한 신고가 늘어나는 등 식품 유통 과정에서의 철저한 관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다만 하림의 경우처럼 소비자 신고에 식품사가 자체 검사를 통해 대응하면서 식품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사례까지 포함하면 부정·불량 식품 사례는 신고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자 신고는 늘어나고 있지만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15%에도 못 미쳤다. 지난해 신고된 2만4328건 중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1973건, 과태료 부과는 1419건, 고발 조치는 177건에 불과했다. 행정처분의 경우 2022년 2125건에서 2년 연속 줄었고, 고발 건수는 2021년 316건에서 대폭 줄었다.


소비자 신고를 취하한 경우도 2000건이 넘었고, 처분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된 신고가 전체의 68.6%(1만6681건)에 달했다. 다만 이는 블랙컨슈머의 허위 신고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블랙컨슈머는 구매한 상품을 문제 삼아 피해를 본 것처럼 꾸며 악의적 민원을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를 말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신고 건 중에 보상금을 받기 위한 허위사실 신고 여부는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관할기관에서 명확히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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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식품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보다 신뢰도 높은 신고 시스템 구축과 함께 실질적인 처분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부정식품, 불량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고는 늘고 있으나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는 줄고 있어 적절한 대응이 되고 있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식약처에서는 악의적으로 보상 등을 노린 허위 신고인지 여부까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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