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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대법 간다…1·2심 무죄 ‘부당합병·회계부정’ 檢 상고제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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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혐의 1·2심 무죄 판결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상고심의위 권고, 檢상고 결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11월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11월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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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 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18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이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회장 등이 연루된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2심 판결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리판단 등에 관해 검찰과의 견해 차이가 있고 1심과 2심 간에도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 및 '분식 회계'를 인정한 이전의 판결과도 배치될뿐 아니라 관련 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이날 개최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반영해 상고를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향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상고심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예규에 따르면 검사는 1심, 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려 하는 경우 상고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상고심의위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약 1시간30분동안 서울고검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이날 상고심의위에는 이 회장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 4명이 출석해 상고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심의위원들 역시 상고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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