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시어머니 승소 했으나 항소심서 뒤집혀
며느리에게 다세대주택 2채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준 시어머니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줄 몰랐다"며 며느리에게 증여 및 매매한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4-3부(김용태 이수영 김경진 부장판사)는 시어머니인 A씨가 며느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말소등기 항소심에서 A씨에 대해 승소 결정한 원심판결을 기각하고 B씨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21년 며느리 B씨에게 다세대주택 2채에 대해 각각 증여 및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줬다. 당시 B씨는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실제 외도를 적발했다. 이에 시동생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며 이혼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다세대주택 소유권이전 등기를 진행했고, 배우자와 별거하다가 약 6개월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인 시어머니 승소 판결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B씨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B씨가 결혼생활을 유지할 것을 강하게 바랐던 것으로 보이는바, 만약 B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려 한 사실을 알았다면 B씨가 원하는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밖에 다른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등기원인 없이 원고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이라 판단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B씨의 항소로 이뤄진 항소심은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A씨를 기망했다거나 고령인 A씨가 의사 무능력 상태에 있었다는 등 A씨의 의사에 반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관해 별다른 주장·입증이 없다"고 짚었다. 이어 "당시 A씨가 B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려 함을 알지 못했다거나 B씨가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을 바랐다는 것은 주관적인 내심의 의사에 불과하다"며 "원고 의사에 반해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뤄진 것으로서 원인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원심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그 취득 경위 및 피고 부부가 그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재산세를 납부하며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해온 점에 비추어 봤을 때, 본래 피고 부부가 취득한 재산으로서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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