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 불허 4시간만에 과거사례 등 사유 보강해 재신청
법원, 이르면 25일 결정
검찰, 재차 불허 땐 조사 없이 구속 만기 전 기소 가능성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재차 법원에 신청했다. 재신청은 전날 법원이 연장 불허 결정을 내린 이후 약 4시간 만에 이뤄졌으며,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 사유를 더욱 보강했다. 검찰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등을 근거로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새벽 2시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연장을 요청한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하여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면서 재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보완 수사권에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검찰이 제시한 과거 사례는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사건과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 해직 교사 부정 특별 채용 혐의 사건 등이다. 2021년 9월 3일 조 전 교육감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고, 검찰은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거쳐 조 전 교육감을 불구속기소 했다. 김 전 교육감 사건 역시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긴 이후 검찰은 주거지 추가 압수수색 등을 거쳤다.
검찰은 법원이 구속 연장 신청 불허 근거로 제시한 공수처법 제26조와 관련해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해야 하고 사건 처리 검사는 해당 사건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할 것을 규정한 것이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이 준용해야 하는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라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 하고 검찰청법 제4조에 따라 일부 제약이 있을 뿐 공수처로부터 받은 사건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23일 공수처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받은 이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24일 밤 10시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연장을 불허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 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검찰의 재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25일 밤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구속 연장을 허가하면 검찰은 10일 이상의 구속 수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은 이미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수사를 준비하고 있으나, 법원이 재차 불허하면 27일로 보고 있는 1차 구속기간 만료 전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윤 대통령을 석방한 이후 대면조사 진행,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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