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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증언서 尹 경호 나선 김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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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4차 변론서 만나
"최상목 쪽지는 직접 작성"
김용현 前 국방장관 증언
尹대통령 측 주장 그대로
尹대통령 '엄호' 모습 보며
일부선 '장세동' 떠올려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본 한 법조인은 "여전히 자신이 대통령 경호실장인 줄 아는 것 같다"고 했다. 4시간 넘게 윤 대통령의 말에 ‘맞장구’를 치거나 엄호하는 모습을 보며 든 생각이라고 했다. 세간에선 '김용현은 윤석열의 장세동이 되려 하느냐'는 말까지 한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대선 전까지 "형님" "아우님" 하던 사이였다. 김 전 장관이 충암고 1년 선배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 초대 경호실장에 이어 국방부 장관에 오른 지 불과 몇 달 만에 '비상계엄'의 주역이 됐다. 이날 헌재 심판정에서 김 전 장관이 '엄호'에 나서자 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는 등 동의를 표시했다. 처음 출석했던 지난 3차 변론 때와 비교해 손짓이나 몸동작이 컸고, 목소리 톤이 올라가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자(사진 왼쪽), 김 전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자(사진 왼쪽), 김 전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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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심판정에서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당시 경제부총리)이 전달받았다는 '비상입법기구 쪽지'는 자신이 직접 작성했으며,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소수 병력만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 쪽 주장 그대로였다.

우선 쪽지와 관련, 김 전 장관은 "제가 직접 타이핑도 치고 노트북으로 작업했다. 이 종이는 당시 국무회의 석상에서 최 대행을 만나지 못해 직접 건네진 못했고, 실무자를 통해 전달했다"며 "국무회의를 마치고 국방부로 급하게 가는 상황에서 (실무자) 얼굴이 익어서 줬는데, 그게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 해당 문건을 미리 준비해 최 대행에게 전달했으며, 문건 속 '비상입법기구' 언급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한 뒤 별도로 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했다고 본다. 이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려 한 증거여서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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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은 계엄포고령에 대해선 "(내가 건넨 계엄포고령 초안을 본) 윤 대통령이 '통행금지 부분은 시대에 안 맞다.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겠냐'라고 해 통행금지를 삭제했다"며 "대통령은 평소 (보고 서류를) 꼼꼼히 보시는 편인데 이번에는 쭉 훑었다"고 했다. 포고령에 나오는 '국회와 정당의 활동 금지' 부분의 위헌성과 관련한 부정적 여파가 윤 대통령에게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방어막을 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군 투입'에 대해선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군 병력을 최대 5만∼6만명은 동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는데, 윤 대통령이 경고용이라며 소수만 동원하라고 한 게 맞느냐"는 윤 대통령 대리인단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끄집어내라'는 발언에 대해선 "군 병력 요원하고 국회 직원들하고 밀고 당기고 하면서 혼잡한 상황이 있었다"며 "잘못하다가 사고나겠다(고 생각해) 일단 빼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라고 했다는 것이다. 헌재 주변에선 상식과 배치된다는 말이 나왔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대리인 질문에는 적극 답변했지만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면서 국회 쪽 대리인단의 증인신문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측 신문에는 응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비상계엄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증언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거부권을 포기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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