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반기 중 행정처분 예정
행정처분 이후 소송도 적극 대응키로
HDC현대산업개발 이 시공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지면서 행정처분을 미뤄왔던 서울시가 최대한 신속한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22일 "법원에서도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만큼 국토부의 처분 요청 양정에 근거해 신속하게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며 "이미 검토에 돌입했고 상반기 중 처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0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 등 책임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에게 징역 4년, HDC현대산업개발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시는 법원에서도 HDC현산에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만큼 국토부의 처분 요청 양정에 근거해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2022년 3월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시는 2차례 청문을 거쳤지만 하도급 업체 등과 책임소재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행정처분을 미뤘다.
1심 선고 이후 행정처분을 진행한 것은 책임의 경중에 따라 처분 양정이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다는 것이 서울시 측 설명이다. 필러동바리 철거 경위와 철거 과정에서 HDC현산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 때 구조검토가 필요한지 여부와 책임소재 등 사실관계가 확인된 후 행정처분을 진행다.
서울시는 행정처분을 내린 후 업체 측 소송이 예상되는만큼 처분 근거와 청문주재자 의견 등을 정리하고 시 내부 부서간 협력을 통해 향후 진행될 소송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2021년 학동4구역 철거 현장 건물 붕괴 사고 이후 HDC현산에 부실시공,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으로 각각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HDC현산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효력이 멈춘 상태다. 이후 HDC현산은 서울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부실시공 관련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1심이 진행중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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