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비법 개정안 여야 합의로 의결
정부가 '그림자 세금'을 정비한다며 폐지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되살리는 법안이 21일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영화·비디오물 진흥법(영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입장권 가액의 3%에 해당한다. 입장권 요금에 포함해 부과돼왔다. 예컨대 관객이 1만5000원을 내면 약 437원이 부과금이다.
정부는 준조세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3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폐지 방침을 밝혔다. 관련 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부로 부과금 제도는 폐지됐다.
영화계는 영화진흥위원회 정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간섭과 통제에 흔들릴 수 있다며 반발했다. 부과금은 독립·예술영화는 물론 영화 제작·수출 등을 지원하는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이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폐지된 부과금 제도를 신설하고, 영화관 입장권 가액의 3%에 해당하는 부과금을 징수하도록 한다. 이전 법안의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부분은 '의무적으로 징수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변경돼 있다.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부과금 제도는 부활 절차를 밟게 된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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