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
이미 설정 등기 마쳤더라도
임대차 기간 중이라면 소급해 적용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사업에 대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지원 대상을 확대해 새롭게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지원 요건을 유연하게 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임차인만 지원했으나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신청일을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 존속기간 내의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임차인’도 대상이 되도록 했다.
2024년 이전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더라도 지원 신청 시 임대차 기간 이내라면 소급 적용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임대차 기간이 2023년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이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2023년 5월 2일에 접수해 등기했을 때 4월 30일까지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제외 대상도 일부 완화했다. 기존에 지원이 배제됐던 유주택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임차인이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여전히 제외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1인 최대 50만원으로 지원 기간은 예산소진 시까지다. 전세보증금이 2억원인 경우 50만원가량의 설정 등기 비용이 발생한다. 접수 방법은 주민등록등본, 등기신청 영수필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해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면 된다.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사업은 은평구가 지난해 8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제도다. 은평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전세권 설정을 유도해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이 어려운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미경 구청장은 “이번 개선안을 통해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세 사기 예방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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