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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PF 수수료 갑질' 사라진다…소급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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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은행·보험·저축은행 모범규준 시행
금융투자 23일부터…상호금융은 이달 말

금융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를 만기연장만을 대가로 매기는 것을 제한하고, 중복된 수수료는 폐지를 단행하기로 했다. 개선된 부동산 PF 수수료 관행은 기존 계약에도 소급적용된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금융협회는 '부동산 PF 수수료 모범규준(지침)' 제정을 마쳤다. 협회들은 17일부터 각 회원사에 이번 모범규준을 적용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금융권 및 건설 업계 공동간담회에서 발표한 '부동산 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권 'PF 수수료 갑질' 사라진다…소급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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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수행 대가로 한정하기로 했다. 분양률 미달 등에 부과되는 '페널티 수수료'나 만기연장 시 대출위험 상승을 반영하는 '만기연장수수료' 등 별도 용역제공이 없는 수수료는 금지할 방침이다. 주선·자문·참여 수수료 등 용역제공 없이 반복 수취하는 수수료도 사라진다.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단순화하기도 한다. 수수료 관련 신뢰도 및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수료의 정의와 범위를 표준화하는 것이다. 약정변경·책준연장 등 약정 관련 수수료는 '약정변경 수수료'로 통합하고 사업성 검토 및 자문을 위한 수수료도 '자문수수료'로 일원화한다.


모범규준 제정으로 금융사들은 수수료 관련 정보도 차주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PF 용역수행 내역 등에 대한 사전·사후적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용역 이력 관리도 체계화한다. 또한 PF 수수료 관련 기본 내부통제 원칙을 제정, 운영하면서 금융사 자율통제 기능을 강화한다. 필요시 금감원이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모범규준은 시행 이후 신규 체결되는 PF 계약뿐 아니라 만기연장되는 부동산 PF 약정에도 소급적용된다.


은행·보험·저축은행 외 다른 금융업권도 이달 중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시행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권은 오는 23일까지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여신금융업권 모범규준 제정일은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다.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는 이달 말까지 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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