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 따라 급정거한 택시 기사에
창밖으로 목 빼고 있던 손님 부상
기사 “앞차에 구상권 청구 가능한지 궁금”
한문철 변호사 “책임 있다고 보기 어려워”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던 택시 승객이 갑작스러운 급정거에 다치는 일이 벌어졌다.
1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급정거도 잘못이지만 머리를 내민 승객과 급정거한 앞 차량은 잘못 없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택시 운전사 A씨는 최근 승객 B씨를 태우고 가던 도중 앞서가던 모닝이 갑자기 급정거하는 바람에 택시를 멈춰 세웠다.
그런데 그 순간 뒷좌석에 앉아 있는 승객 B씨가 비명을 질렀다. 급정거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던 B씨가 택시의 갑작스러운 급정거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한 것.
승객의 부상에 배상책임이 있는 A씨는 앞차(모닝)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저의 보험사에서는 상대방 차량에 구상권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지만 몇 퍼센트라고는 아직 알려주지 않았다”며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에게 과실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승객의 피해는 택시 기사가 다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머리를 내미는 등 승객에게 30% 책임은 인정될 것”이라며 “과거 고속버스 정차 전 짐을 챙기다 넘어진 승객이 과실(책임) 30%를 인정받은 판결이 있어 비슷한 경우로 취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앞차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쉽지 않겠다. 급정거했다 하더라도 서행 상태에서 급정거했기 때문에 앞차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는 택시 운행 시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 등을 더 세심히 챙겨야겠다”고 조언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손님이 택시 탈 때 안전벨트 착용 고지 하셨는지. 그 부분도 중요할 듯” “안전벨트 안 한 승객 책임이 큰 거 아닌가” “앞 차량은 아무 잘못 없는 듯 한데” “저 속도가 급정거할 상황인지는 모르겠군” “앞차는 상관 없고 손님이랑 과실을 따져야겠네”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 “머리는 왜 내밀어서”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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