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재산 분할 전 이혼 확정은 반헌법적"
최태영 "법 위반 문제 있어, 조속 정리 필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확장증명 신청서에 더해 소 취하서까지 거듭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소영 관장 측은 “가정 파괴 시도”라고 비판했고 최 회장 측은 이를 재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전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소 취하서를 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에는 확정 증명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지난 6월 21일 이혼 소송을 담당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에 확정 증명원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의 '발급 불가' 결정으로 거부당한 바 있다. 이번 소 취하서는 노 관장과의 이혼을 확정하되, 상고심에서는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만 본격적으로 다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노 관장 측 대리인단은 반발했다. 노 관장 측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판결 확정 이전에 이혼에 대해서만 판결 확정 증명이 발급된다면 사법부가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라는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최 회장 측은 자신들의 반헌법적 의도를 포장하기 위해 노 관장 동생 관련 공정거래법상 신고 필요성 등을 운운하고 있다”며 “노 관장의 동생 노재헌은 이미 2004년 친족 분리돼 독립적으로 법인을 경영해 왔고 계열사에 편입된 적이 없다. 이는 명백히 허위사실 적시”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 회장 측 대리인단도 반박 입장문을 냈다. 최 회장 측은 “이혼 확정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것이 확정 증명원 신청이고, 특히 최 회장처럼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지위를 가진 경우 이를 하지 않으면 법 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조속한 정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인척의 3촌까지는 특수관계인으로 계열사 신고 대상”이라며 “동아시아문화센터와 노태우센터는 김옥숙과 노소영이 설립한 법인이라서 신고 대상에 해당하고, 노재헌이 친족 분리되어 있다는 부분도 이혼 후에는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노씨 일가의 회사 설립, 보유 관계 등이 불투명하고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어려움이 크다”고 덧붙였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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