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기소되면 탄핵심판 정지될까?[탄핵Q&A]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게 됐을 때 헌재가 잠시 심리를 멈추고,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뒤 이를 참고해 탄핵 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만약 내란죄 등 혐의로 기소된다면 탄핵심판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형사소송 판결이 난 이후 탄핵심판이 재개됨으로써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길어질 수 있다.
실제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자신의 탄핵 심판을 멈춰달라고 요청했고 지난 4월 헌재가 그에 대한 탄핵심판 정지 결정을 한 사례가 있다.
다만 이 조항은 '헌재가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반드시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야 하는 의무 규정(강행 규정)은 아니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심판 절차를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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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헌재의 탄핵심판은 피청구인의 범죄 성립 여부를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그 공직자를 파면할 만큼 중요한 법위반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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