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면적 확대·임대 비율 완화 등 혜택 부여
서울시가 SH공사, LH 등이 참여하는 모아타운 대상지 10곳을 선정했다.
서울시는 △종로구 구기동 100-48 △서대문구 홍제동 322 △강서구 화곡동 354, 등촌동 515-44·520-3△동작구 상도동 279, 노량진동 221-24 △관악구 난곡동 697-20 △성동구 응봉동 265 △도봉구 방학동 618 등 총 10개 모아타운(모아주택 21개)을 공공기관 참여 모아타운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모아타운 16곳(37개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주민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곳은 제외했다. 공모 중 공공관리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반대 민원이 지속된 곳도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해 공모 대상에서 제외헀다.
선정은 주민 참여 의지, 사업 여건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점수와 사업 여건이 불리한 지역, 공공관리사업 효과성, 사업의 시급성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한 점수를 기준으로 전문가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이뤄졌다.
공모 선정 지역은 조합설립 이후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가 있는 경우 SH공사와 L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사업 시행 전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SH공사, LH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사업 면적(2만~4만㎡)을 확대할 수 있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을 50%에서 30%로 완화할 수 있다. 사업비 저리 융자지원, 사업성 분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SH와 LH가 사업 초기 계획, 조합설립 등을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이번 공공참여사업을 통해 신속하게 양질의 모아주택이 공급되는 성공적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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