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불법추심 엄단 지시 따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악질적인 불법 추심 업자에 대한 원칙적인 구속 수사와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검찰에 지시했다.
13일 법무부는 박 장관이 전날 불법채권추심 범죄 척결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대검찰청에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로 불법채권추심 범죄 근절 ▲불법채권추심 관련 사건처리기준의 엄정한 적용 ▲불법추심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적극적 지원 ▲불법채권추심 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의 이번 지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채권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30대 여성 A씨의 뉴스를 접하고 불법채권추심 근절을 지시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전날 윤 대통령은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로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A씨는 연이율 수천%에 달하는 금리로 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하자 모욕 문자 메시지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지는 등 사채업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로 불법채권추심 범죄를 근절하는 한편, 지난 7월 개정된 사건처리기준의 엄정한 적용을 지시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먼저 박 장관은 ▲범죄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적 형태의 대부업체 총책 및 중요가담자 ▲미성년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습적·반복적 불법 대부업을 영위한 사안의 경우 ▲성착취, 스토킹 등 불법적인 추심 방법을 동원해 채무자 또는 가족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지 못하게 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또 박 장관은 피해자가 불법 추심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의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불법채권추심 범죄로 얻은 수익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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